국회, 이 후보자 청문회 실시…"아들 명의 전세 계약 체결은 실수" 해명

국회는 12일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어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인복 후보자는 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4년부터 판사생활을 했으며 7월 22일 퇴임한 김영란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되기 직전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해 왔다.

이보다 앞서 2009년 7월 서울고법 부장 판사 재직시절에는 뇌사 상태인 김 모 할머니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2007년 8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2006년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살면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용인에 있는 ㅆ아파트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넓은 집에 모시고 살고 실다는 생각에서 용인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소를 이전했다"며 위장전입을 시인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한 발 더 나가 서울 종암동 아파트 전세 계약이 아들 명의로 돼 있던 점을 들어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전세금이 아들의 재산으로 보일 여지가 있지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증여세를 탈루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아들 명의로 전세 계약이 체결된 이유에 대해서는 실수라고 말해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 답변을 이어갔다.

대법관 숫자를 증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숫자를 늘이는 것은 좋은 해결 방안이 아니다"고 일축해 대법관 증원을 사법개혁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한 한나라당과는 확연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오판의 위험성을 고려해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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