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매수-강간' 경찰관의 이해안되는 복직

2010. 10. 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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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의원 "소청심사제 취지 심각하게 훼손"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집단 성매수를 비롯한 각종 비위로 파면이나 해임 등의 배제징계를 받고도 소청심사를 통해 복직한 경찰관이 4년8개월간 무려 3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승수(진보신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각종 비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찰 공무원은 927명이며, 이들 중 296명이 복직했다.

복직 경찰관의 징계 유형을 보면 음주운전ㆍ음주사고가 76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46명, 품위손상 45명, 성매수와 불건전 이성교제 각 5명, 강간 1명 등이었다.

조 의원은 지난해 6월 팀 회식 후 인근 모텔에서 집단 성매수를 한 인천 계양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5명이 모두 파면됐다가 검거 실적이 많다는 이유로 복직해 서울청과 경기청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6월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대구 달성서 경찰관이 파면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복직했고, 사건 해결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서울 지역의 경찰관도 파면됐다 복직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소청심사제도는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의 구제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성매수나 강간, 뇌물수수 등을 저지른 경찰관을 복직시키는데 활용된다면 제도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min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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