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사, 키 작다고 가입 거부는 차별” 인권위 시정 권고

임아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결혼정보회사가 회원 가입을 원하는 사람의 키가 작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업체에 내부 지침 변경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진정인 김모씨(39)는 지난해 12월 “키 158㎝가 너무 작다고 결혼정보회사 두 곳으로부터 가입을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업체들은 인권위 조사에서 “키 작은 남성을 원하는 여성 회원이 적어 주선이 어렵고 이로 인해 가입자도 고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은 165㎝ 이상만 회원으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특정 조건이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는 있으나, 결국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만큼 키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회원 가입을 제한한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또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신체적 조건으로 서비스 이용을 배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특정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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