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결혼정보회사가 회원 가입을 원하는 사람의 키가 작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업체에 내부 지침 변경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진정인 김모씨(39)는 지난해 12월 “키 158㎝가 너무 작다고 결혼정보회사 두 곳으로부터 가입을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업체들은 인권위 조사에서 “키 작은 남성을 원하는 여성 회원이 적어 주선이 어렵고 이로 인해 가입자도 고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은 165㎝ 이상만 회원으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특정 조건이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는 있으나, 결국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만큼 키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회원 가입을 제한한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또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신체적 조건으로 서비스 이용을 배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특정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