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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낙지 머리 먹어도 안전”

입력 : 2010-09-15 09:24:40 수정 : 2010-09-15 09: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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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검출'에 “내장 국한” 반박… 논란 가중 낙지와 문어 머리 섭취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낙지·문어 머리(내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발표하자 보건당국이 평소 소비자의 식습관을 감안할 때 위해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서울시 시험결과는 내장에 국한된 결과”라며 “통상 문어나 낙지는 몸통, 발 등 몸 전체를 함께 요리해 먹는 점을 고려할 때 낙지와 문어 섭취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이 야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낙지의 내장 비율은 전체 무게의 10% 이하”라며 서울시가 조사한 낙지류는 중국산 낙지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연체류의 카드뮴 안전관리 기준인 2.0ppm(낙지 1㎏당 카드뮴 2㎎) 이하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서울시 시험결과가 낙지 머리나 내장만의 무게 대비 카드뮴 검출량을 산출해 연체류의 전체 무게 대비 카드뮴 검출 기준을 제시한 안전기준과 비교해 15배 수준이라고 분석한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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