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장학관 "공정택 지시 받았다"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공정택 전 교육감이 직접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3일 감사원은 최근 인사비리로 구속된 전 서울시교육청 중등인사담당 장학관 장모씨(59)로부터 "공 전 교육감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교육청 감사 중 감사관이 장씨와의 문답과정에서 왜 점수를 조정했느냐고 물었더니 (장씨가) 공 교육감의 지시로 했다고 답했다"며 "다만 진급한 사람 전부는 아니고 1~2명을 그렇게 진급시켰다고 해 이 조사내용을 검찰로 넘겼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감사에서 장씨가 2008~2009년 근무평정 과정에서 임의로 '혁신성' 항목을 넣어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교장 15명과 장학관 2명 등 17명을 승진시키고 9명을 교장연수대상자로 선발한 것을 적발해 지난달 초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장씨는 상관인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모씨(60) 등과 함께 현직 교사들에게 "장학사 실사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8일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의 고위층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장씨의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인사비리 과정에서 공 전 교육감의 연관 고리를 밝히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공 전 교육감을 출국금지하고 관련 인사들과의 돈 거래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부인 명의의 차명예금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로 물러났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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